SPC 공익제보자 추가 자료 공개…“환풍기 분진 도넛에 떨어져”

“도넛 공장 24시간 기계 작동…청소 시간은 따로 없어”


SPC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회사의 ‘조작’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공익신고자가 위생 상태를 ‘조작’해 영상을 찍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는 비위생 문제는 공장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던킨 안양공장의 또 다른 위생 불량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도넛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 천장 환풍기가 문제였다. 환풍기는 밀가루 분진과 각종 오염원에 의해 까맣게 변한 채로 작동되고 있었다. 권영국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도넛이 지나가는 라인 바로 위에 환풍기가 있다”라며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상태로, 까만 분진이 제품 위로 바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컨베이어 벨트에도 곰팡이로 추정되는 더러운 때가 묻어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선 도넛에 시럽을 입히는 설비 레일 안쪽에 붙어있는 까만 물질이 포착됐다. 권 공동대표는 “곰팡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럽에 덮여 잘 보이지 않지만 도넛이 이동하는 봉 역시 만져보면 기름때가 확인된다. 더욱이 떨어진 시럽은 모아 재사용한다고 한다”라며 위생 상태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공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위생 관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의 식약처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청소 시간이 없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맡은 공정도 소화가 안 됐기에 청소를 거의 하지 못했다”라며 “24시간 기계를 풀가동하기 때문에 회사가 기계 청소할 여건을 안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는 위생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불가피했다고도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위생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2014년 인천 던킨 공장에서 근무할 때도 비둘기나 쥐가 나오는 위생 문제가 있었다. 인천공장이 관리 미흡으로 폐업해 2017년 안양공장에 재입사했는데 똑같은 위생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은 적도 있다.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직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안양 공장 내 설비가 교체된 후에도 또다시 위생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7월 문제 영상을 촬영하고 보고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어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문제 영상을 ‘조작’이라고 몰아가는 데에 대해 법률대리인 강호민 변호사는 “기름방울은 맺히면 떨어지게 돼 있다”라며 “회사는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며 언론플레이하고 있지만, 그럼 공장 전체가 조작된 건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30일 보도자료에서 공익신고자가 설비 위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린 점 등을 들어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SPC던킨도너츠가 제보 영상 조작 주장 및 사실왜곡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SPC던킨도너츠가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예훼손과 누명 씌우기에 대해 사과하고 출근정지 등 불이익조치를 철회할 것 ▲식약처 및 정부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밝혀내고,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게 엄정 조치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즉각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 등이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비알코리아 4개 공장(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공장 모두에서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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