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중위원, 직무윤리 서약 위반 의혹 제기돼

“포스코, 현대차, SK 등 산업계 인사가 탄소중립 논의하는 일 자체가 편파적”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탄소중립위원회의 산업/기업계 위원들이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한 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탄소중립시나리오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면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기업의 이해와 상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실현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현대자동차 부사장, SK E&S 대표이사 등의 산업/기업계 탄중위원들이 NDC와 탄소중립시나리오 관련 탄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직무윤리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다”라며 “산업/기업계 탄중위원이 회의에서 제척되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를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출처: 탄중위해체공대위]

탄중위 위원들이 1차 전체회의에서 작성했다고 알려진 ‘직무윤리 서약서’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근거로 실제 ‘상향’된 NDC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율이 다른 모든 부문보다 가장 낮은 14.5%로 결정된 점을 들기도 했다.

나아가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이들 산업/기업을 대표하는 인사가 탄중위에 참여하여 2030년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일”이라며 이들이 대표적 온실가스 기업임을 상기시켰다. 지난 26일 발표된 녹색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자동차, SK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각각 13.2%, 4.9%, 4.4%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2, 3, 4위를 차지했다.

한편, 탄중위와 탄소중립시민회의 등에서 지적된 불투명한 논의 구조와 내용 역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었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지난 9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탄중위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이의 신청 역시 대부분 기각당했다고 한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자료들은 △탄중위 전체회의 회의록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협의체 회의자료 및 회의록 △전문위원회 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기술작업반 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공개 거부의 이유로 “회의 의제 및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진솔한 의견 개진이 어렵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고, 환경부는 법령에 따른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기술작업반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중위원들은 기술작업반으로부터 논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라며 “문제는 공개 대상의 법적 여부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조직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시나리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자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정부의 탄중위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은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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