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사업장 1호 삼표그룹 즉각 처벌 촉구

“삼표시멘트공장서 산재 사망 잇달아…양주 노동자 사망은 예견된 사고”

지난 1월 28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만큼 엄격한 법적용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출됐던 재발 방지 대책이 이 현장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라며 “삼표그룹을 제대로 엄벌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삼표그룹’에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끔찍한 중대재해사고가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그룹 경영책임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라며 “삼표그룹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는지,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군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다시 바지사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핫바지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등기상의 월급 사장(삼표산업 골재부문 이종신 사장)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진 회장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사건이 될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한편, 삼표그룹에선 지난 4년간 7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20년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14건의 산재사고를 기록하고서도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1년에 3명이 사망해야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후에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지난해 8월이 돼서야 471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삼척 공장장만이 입건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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