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잇딴 중대재해… 노조, 최정우 회장 처벌 촉구

포스코지회 등 "포스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려 꼬리자르기 꼼수 부려"

포스코에서 잇따른 산재사고가 일어나 최정우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회장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인지 석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지회 등은 포스코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며 현장의 안전투자에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1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이 중대재해 문제의 핵심”이라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7월 최 회장 취임 이후 벌써 2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노조는 “심정지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고예방, 사고대책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중대재해를 막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일어난 사망사고와 협착사고에 대해 포스코 측은 각각 건설업체의 책임,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13시 55분경 광양제철소 합성천연가스(SNG) 설비 철거현장에서 건설업체 노동자가 케이블 하역작업 중 7m 높이에서 추락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14시 55분경 사망했다. 포스코는 이미 건설업체에 설비를 매각했다는 이유를 들어 포스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제철소 내부 시설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포스코 안전담당 팀장이 상주 관리·감독했다’는 점을 들어 사망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11시 15분경에는 광양제철소 코크스공장에서 중장비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추돌해,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는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해 가해자에 대한 차량 출입정지 2개월로 관련 조치를 끝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런 상황에도 최정우 회장과 임원들은 언론에 1조 원의 안전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만 할 뿐 구체적인 세부내역 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매년 수억 원의 연봉 잔치를 벌이지만, 현장의 안전투자엔 인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과 협착사고 조차 포스코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교통사고로 치분하는 경영진은 퇴진하는 것이 답”이라며 “포스코의 진정한 개혁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동 투쟁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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