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사망한 청년노동자, 사측의 근로계약서 위조 정황 나와

민주노총 “후안무치…일당 기준의 보상 및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한 것”

산재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유족이 1년 여간 법정 투쟁을 벌이다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정황을 발견했다. 사측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고인의 이름을 누군가 대신 써서 작성한 것이라는 필적 감정이 나온 것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유족과 함께 해당 산재 사망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조의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측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 이후일 것이며, 그 목적은 여러 법적 책임, 즉 피해자가 받은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보상 및 배상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추정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9일 청년 건설 노동자 노치목(28) 씨는 지반 붕괴와 함께 전도된 굴착기에 복부가 눌리는 재해를 당했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지반이 불안했지만 신호수도, 안전장치도 준비되지 않은채 단 4명만이 작업에 동원된 상황이었다. 노 씨는 재해를 당하고 동료들에게 호흡 곤란과 복부 고통을 호소하며 ‘살려달라’ 했다. 하지만 구조는 늦어졌고, 결국 논 씨는 사망했다.

노 씨의 산재 사망 사고에서 주요 쟁점은 사측이 얼마나 구조 지연에 책임이 있는 가다. 사고 직후 사측 관계자는 119에 신고하면서 재해자가 ‘산책하다 넘어져 굴렀다’라며 상황을 설명하더니,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급대를 불렀다. 119 소방대는 위중한 환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출동했고, 사고 추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유족 측은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족과 노동조합 등은 사측의 산재 은폐를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사측의 부적절한 사고 대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 위조 정황이 나오면서 사측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고인처럼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측의 산재 은폐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사고 사망 사건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늦추고 구조를 지연시킨 것이 고인의 사망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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