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하는 노동자가 ‘범법자’로 불리는 세상

[이슈] 하이트진로 광고탑·대우조선 1독으로 밀려난 노동자들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글을 믿지 마십시오

차례

① 윤석열 집권 속 ‘노조혐오’ 타임라인
② 투쟁하는 노동자가 ‘범법자’로 불리는 세상
③ 가짜뉴스로 ‘억대 연봉’ 금융노조 때리는 언론
④ ‘철밥통’ 아닌 ‘동네북’,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 저격
⑤ 영국 대규모 철도 파업, “노동계급이 돌아왔다”


  지난 8월 18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은혜진 기자]

노동자 투쟁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자, ‘이기적인 존재’, ‘무력 집단’ 같은 별칭이 따라붙었다. 이들이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지워졌다. 불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불법’이라는 딱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까지 무력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했다. 사측에 편향된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화물노동자 투쟁을 “테러 행위”1)라 비난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경제를 파탄 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법과 원칙’은 노동자에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법과 원칙’은 옥상 광고탑과 조선소 선박 시설에서 농성을 벌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편향적으로 작동했을까.

이천·청주에서 서울 광고탑까지 올라온 노동자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애초 요구는 15년째 동결 중인 운임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한 뒤, 단순했던 이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다. ‘노조 탄압 분쇄’,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 철회, 전원 복직’ 같은 문구와 구호들이 본사 앞을 메웠다. 이천·청주에서 하이트진로 소주를 운반해온 화물노동자들이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광고탑에 오르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광고탑에서 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 [출처: 은혜진 기자]

경찰 진압과 사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자들은 투쟁 거점을 계속 빼앗겼다. 화물노동자들이 처음 집중 투쟁을 벌인 곳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이었다. 지난 6월 2일 파업에 돌입하면서였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원청은 이천공장과 청주공장 앞 집회에 대해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맥주 생산·출고공장인 홍천공장으로 거점을 옮겼다. 그러나 더 이상 홍천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수 없었다. 홍천공장 앞 시위에서 경찰 진압으로 5명의 노동자가 다리 난간 아래로 떨어져 강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오전 홍천공장 앞, 노동자 약 200명이 맥주 출하 차량 저지 시위를 벌이던 현장에 경찰 800여 명이 투입됐다. 사건은 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김건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2지회 조직차장은 “경찰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에 못 이겨서 (조합원이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다리 위에는 8명이 난간에 안전 고리를 매고 있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경찰기동대는 이를 중심으로 다리의 양쪽에 각각 7~8대의 버스를 진입시켰다. 버스에서 내린 경찰들은 다리의 시작과 끝에 있던 조합원들을 다리의 반대편으로 몰기 시작했다. 하이트교 위에서 시위하던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다음 다리 위에 있던 20여 명의 조합원을 300명~400명의 경찰이 몰려와 진압했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난간에 선 조합원들은 결국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당시는 잦은 비로 물살이 평소보다 세진 상태였다.

“영상을 찍던 한 조합원이 경찰 4명에게 사지가 붙들려 나갔다. 조합원 한 명은 경찰에게 팔을 얼마나 세게 잡혔는지 팔뚝 살이 다 찢어져 피가 줄줄 났다. 다른 조합원은 팔이 밟혀 인대도 늘어났다. 히이트진로에서만 20~30년 동안 일했던 이들인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김건수 조직차장)

그렇게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100여 명은 지난 8월 16일 아침,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 고공농성과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하나의 복안으로써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앞뒤 맥락 없이 ‘불법’ 딱지부터 붙이는 것은 정부와 사측이 다르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보유한 수양물류에 소속돼 있다. 사측은 이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130여 명의 노동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위수탁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최고 및 해지 예고’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파업, 기타 운송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투쟁을 ‘불법’이라 비난한 지 7일 만에 원청이 교섭에 나왔다. 하이트진로 원청이 교섭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본사 로비 농성은 해제됐다. 앞서 지난 4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하이트진로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왔다. 화물연대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복직의 약속만 이뤄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섭장에서 노조 조끼를 벗으라는 회사

사측은 노조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지난 8월 4일 수양물류는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노조가 아닌,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외부인들에 의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약속과 무책임한 선동에 계속해서 이끌려 갈 것인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상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운송을 정상화시킨 연후에 미진하고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는 협의체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차주분들의 민주적인 의견 결집이 필요합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3월 노조에 가입한 이유가 개인 차주로서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도 소용없었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1억 원 부동산 가압류에 걸린 박수동 하이트진로지부 2지회 지회장은 “사측은 개인 차주로서 대화해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놓고, 노조에 가입하니 매달 협의체를 통해 이야기하자고 했다”라며 “신뢰할 수가 없다. 노예로 부려 먹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처음 교섭을 진행했을 때, 회사는 노조 조끼, 머리띠, 모자 등을 모두 해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광고탑 고공농성 중인 김건수 차장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를 언론과 시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양물류가 화물연대 측에 제출한 ‘하이트 진로 운송료 변동 내역’을 보면, 2013년(1.2%), 2016년(3.0%), 2019년(3.5%)을 거치며 운송료는 7.7% 인상됐다. 그러나 앞서 유가 하락을 이유로 지난 2009년 삭감한 운임 8.8%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의 운송료가 사실상 삭감된 셈이다. 하루 12시간 이상씩 한 달을 일해도 이들에게 쥐어지는 돈은 많아야 150만 원에 불과하다. 소득세, 기름값, 차량 할부금, 통행료, 소모 비품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다른 운임을 적용받기도 한다. 하이트진로지부가 조합원이 있는 청주공장과 마산공장 간의 운송료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평균 30% 가까이 차이가 났다.

김 차장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기사들이 노조의 요구를 과도한 것으로 몰아가고, 이것이 노조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 댓글에는)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다, 민주노총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 총살해야 한다는 식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불법’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 당시 6명의 노동자가 선박 고공 농성을 벌였다. [출처: 은혜진 기자]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교섭을 벌이던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사 협상 타결 전날인 7월 21일에는 하청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상공에 경찰 헬기가 등장했다. 바닥에 에어매트 2개가 설치되며 긴장이 고조됐다. 노동계와 인권 단체들은 경찰이 병력을 배치해 하청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단정했고, 사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을 갈라쳤다. 정부의 ‘이중잣대’는 지난 7월 27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옥포조선소 1독 농성이) 불법점거라고 어떻게 수사 재판 없이 확신했냐”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럼 불법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선소 노동자들은) 20~30m 고공에서 안전 그물망도 없이 일한다. 이것이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제가 사측 불법행위를 추린 것만 6가지가 넘는다”면서 “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마디도 없냐”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되기까지의 경위를 물었고, 이 장관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노사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불법’ 투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사측에 힘을 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옥포조선소 1독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원청 관리자의 폭력과 하청노동자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거쳐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초기, 사내 집회를 벌이던 이들은 이후 8개 거점에 천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현장 직반장 책임자 연합회’ 소속 관리자들뿐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와 관리자까지 몰려와 하청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의 척추뼈가 골절되는 일도 있었다. 현재 1독 농성을 벌인 조합원 7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회의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에게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법적이었는지를 물었다.

“최종 유권 해석에도 일련의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점거 행위 부분인데, 이는 (직원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기동 변호사)

그렇다면,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사니, 노동자들은 잠시 목소리를 죽여야 한다’는 질서를 원하는 듯하다. 이 질서에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자신들이 당위적으로 추구하는 법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권리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불법이라는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김기동 변호사)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의 영향으로 감소한 임금을 회복해달라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7월 22일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노조는 기존 30% 임금 인상 요구에서 대폭 양보해 4.5%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인석 부지회장도 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 단식 중이다. 앞선 노사 합의 과정에서 파업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는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업체 측이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것이었다.

지회는 하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노조 활동하면, 업체가 폐업하고 고용불안이 온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4개 업체 중 2개 업체 조합원 42명이 길거리로 쫓겨났는데, 이곳의 나머지 비조합원은 고용승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조합원은 A하청업체 소속 11명과 B하청업체 소속 31명이다. 하청업체들은 유독 조합원 수가 많은 2개 업체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회는 이를 ‘위장 폐업’이라 보고 있다. 관련해 김형수 지회장은 “기존 2개 업체를 운영하던 사장이 조합원 수가 많은 A업체를 폐업했다. 그런데 이를 기존 A업체에서 총무를 하던 사람이 인수했다. 폐업할 당시 20여 명 정도가 일주일만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간 교섭에서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다. 기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8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던 대우조선해양은 26일 김형수 지회장 등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5일에는 하이트진로가 하이트진로 노동자 개인에게 28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날까지 25명의 노동자에게 총 55억 5,10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가압류는 2건, 차량 가압류도 1건 있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해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쟁의행위에 대해)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들의 손해배상·가압류 시도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어 하청노동자들은 조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각주>
1) 조선일보, “[사설] 시너 들고 기업 난입한 민노총, 이곳에 직원 들여보낸 경찰” 20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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