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단협 일방 해지 논란…노조 "노동탄압"

사측, 교섭해태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까지…노사 교섭 쟁점 '병가'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기보다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노동탄압의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 노사는 지난 16일 사측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한 이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었다. 앞서 진행된 임금 단체협약 교섭도 사측의 교섭 해태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어렵게 이뤄진 것이었다. 이들 노사는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측의 병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개악안이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사측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오대희 노조 지부장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후퇴한 단협안 강요, 일방적인 운영 기능 축소전환, 조합원 징계, 통제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결국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 돌봄의 본래 기능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일방해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 돌봄 기관을 찾아오는 이용자, 기존에 안정된 돌봄 서비스를 잘받던 이용자까지 민간으로 돌려보내면서 제대로 공공 돌봄 확대 및 정상화를 거부한 채 노조 탄압에 매달리고 있는 서울시와 황정일 대표는 과연 공공 돌봄 기관 대표로서 책임과 자격을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앞으로 6개월 동안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은 해지될 예정이다. 사서원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휴일·근무일·근무시간·휴게시간 △처우개선 △인사·징계·전보 △노동안전·감정노동·성폭력 방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단체교섭 등이 명시돼 있어 그동안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병가시 임금 지급 비율 등 병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관련해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가 (평균임금의) 100%인 것을 70%로 저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조합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조항까지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병가 관련 재단 규정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협약에는 "진단서 또는 의료기간의 진료내역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돌봄 노동에 대한 차별, 착취는 여성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보지 않고, 보조역할로 보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으로, 돌봄 노동자 중장년 여성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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