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여야합의로 전격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노동사회단체들이 반발을 넘어 본격적인 폐기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1월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는 노동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 대책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안)을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활동방향을 "반노동·반환경·반인권·반민주주의 경제자유구역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전선구축과 03년 7월1일 시행령 제정을 저지시켜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폐기를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위헌소송과 법률폐기 안 제출 △각계성명발표, 거부권 행사 촉구 대회 개최 △민중대회 최대 쟁점부각 △여야후보공세를 강화한 대선쟁점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 자유구역법으로 인해 황폐화될, 노동, 교육, 환경, 인권, 의료등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규탄발언이 쏟아졌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 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 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외국자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내국민들에게는 모든 민주적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노예특구·식민특구인 경제자유구역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송두리째 포기한 자유구역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근처 청담사앞에서 12시부터 "대통령 거부권 촉구대회"를 갖고 2시부터 대표단들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