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비정규법안 처리 유보

12월 6,7일 공청회 거쳐 법안소위 상정, 법안 처리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어가

비정규개악안 이 번 회기 내에선 유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반기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정부의 비정규개악법안을 공청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이 집중된 비정규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는 일단 일정상으로는 유보됐고 국회 환노위는 정부 법안을 두고 이틀 간의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복잡한 설명과 논의 과정 때문에 공청회 실시를 두고 해석이 분분 했으나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정부 법안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12월 1일 환경관련 법안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2일 노동관련 법안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틀 간의 공청회 날짜를 당장 잡기도 힘들고,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안 소위로 넘기겠지만 그 와중에 결국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자동으로 끝난다는 설명이다.

29일 오전 10시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의 사회로 250회 정기국회 12차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됐고 시작과 동시에 위원장은 27개 법안의 상정 가결을 선포했다. 그 가운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도 포함됐다. 또한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역시 동시에 상정됐다.

문제 법안 두고 뜨거운 논란, 관심도 집중돼

오늘 환노위는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평소보다 뜨거웠고 환노위 의원들도 평소 국회 모습과는 달리 열띤 모습을 보였다.

먼저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상정됐고 대표발의자인 단병호 의원이 법률안 설명에 나섰다. 단병호 의원은 파견제도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노동기본권 무력화를 야기시키는 만큼 파견제도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예로 부른다고 말한 단병호 의원은 "임시적 수요가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까지 보이며 파견제 철폐를 강조했다.

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 운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국회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진행 중인 오전 11시경 백순환 금속연맹 위원장과 최대열 한국노총 교선본부장을 포함한 6인의 노동자들이 방청을 위해 입장했고 국회 경위는 그들을 구석자리로 안내해 양 측에서 둘러싸고 앉았다.

단병호 의원 제출법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그제 골프장에 갔더니 경기보조원이 한 달에 25일 일해 350만 원 버는데 수십만 원 떼가는 노조가 필요없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은 "일반 경기보조원은 백여만 원 버는 형편인데 그 만큼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분은 참 보기 드문데 노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노조 만들 자유를 주지 말자는 게 말이 되냐"고 답했다. "양과 늑대 사이에 철조망을 걷어 양 한 두마리 희생하면 대부분의 양이 건강해진다"고 공성진 의원은 자신의 특유한 지론을 다시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점심 정회시간에는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찾아 면담했고 회의가 진행되는 오후 동안 수십 명의 양대노총 간부들이 회의장 주위를 지켰다.

김대환 노동, 정부법안에 소극적인 여당의원 압박

의원들이 제출한 이십여 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오후 다섯시 경 김대환 장관이 정부가 제출한 7개 법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관의 설명이 끝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정부법안의 문제점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의원들 또한 대체적으로 비정규관련 정부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과 김대환 장관의 호흡이 척척 맞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아무리 나쁜 근로조건이라도 실업보다는 낫지 않냐"고 장관에게 묻자 김대환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고 맞장구 쳤다.

정부 법안 중 비정규 법안에 관한 질의 도중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 앞과 안에서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비롯해 여러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올 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장관의 동의를 구했다. 김대환 장관은 "법이 없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라고 답하며 국회를 믿고 싶지만 이미 당정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이 정부 일정에 개인적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문제 정부법안,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공청회 회부, 공무원법은 예정대로 심의

결국 오후 7시 30분 경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공청회 회부를 선언했고 팽팽하게 이어지던 회의장의 긴장감이 일순 풀어졌다. 이후 이완된 분위기 사이에서 몇몇 의원의 질의가 연속됐다. 오후 8시 10분 경 이경재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의 논의가 부족함을 들어 "비정규관련 법안과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의 12월 6일과 7일 공청회에 회부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 관련 두 개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공청회 자리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등은 일정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비정규개악안을 공청회로 넘김에 따라 회기 내 처리는 유보되었으나, 추후 법안심사소위로의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법안심사소위 회부시 투본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2일 총파업 돌입' 등을 결정한 바 있는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투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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