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토탈 임원 법정 최고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담합행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그룹의 종합화학계열사 삼성토탈 임원에게 법정 최고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방해에 가담한 직원 3명도 각각 4천5백만 원을 내도록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토탈은 지난주 석유화학업체의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빼돌려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삼성토탈의 문제를 넘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삼성의 공무집행방해 사례 4건을 발표했다. 또 “삼성공화국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는 국가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도 28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해 행위가 삼성에서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무소불위의 재력을 바탕으로 공권력마저 우습게 보는 안하무인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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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muki

    허허허... 세상이...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