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의무 부과' 정부안은 거짓말"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서도 3년까지 무제한으로 불법파견 가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엔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노동자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견금지업무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했을때, 이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에서 제작한 비정규직 법안 홍보용 리플렛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항만·하역·선원·유해업무 등 금지업무(제5조1항)를 위반한 경우 △파견기간 상한(3년)을 초과한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시파견·결원대체 등 파견 규정을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 △무허가 파견으로 3년을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 주요 파견금지업무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직접생산공정(제5조 2항)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의무조항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부안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에 노동부가 "기타 금지업무의 경우 3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합법적인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의 실질적 제재조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입법예고안 설명, 청와대 보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며 "노동자 국민을 우롱한 정부의 중대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서명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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