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비연 중집호소문 내고, “공세적 입법요구로 총파업 조직” 요구

"민주노총 양보교섭, 주고 받기식 교섭하고 있어“

노사교섭에서 노동계 요구안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비정규권리입법’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25일, 민주노총 중집에게 호소문을 내고 “노동계 최종요구안이 아니라 비정규권리입법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공세적 입법요구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는 25일 오전 민주노총 교섭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내 걸고 있는 노동계 최종안이 비정규권리보호입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전비연은 호소문을 통해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된 비정규법안 노사교섭에서 민주노총 교섭팀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철저한 양보교섭, 주고 받기식 교섭의 모습이다. 과연 교섭과정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비정규양산 획책을 대중적으로 폭로해내고, 분노를 조직하여 12월 1일 총파업으로 모아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은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비연은 “‘4~6월 노사정 교섭 결과라고 보고되는 내용에서 노동계의 입장은 권리보장입법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와 자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원안을 수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한참 후퇴시켰다”고 민주노총의 교섭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권리입법요구 원안으로 총파업 조직하자“

현재 민주노총이 노사교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 요구안은 민주노총 공식의결기구에서 논의되거나 승인된 것도 아니라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관련 1년+1년(사유제한)안은 4월에 교섭을 진행했던 민주노총 교섭팀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이후 지난 5월 2일 중집회의에 한 차례 보고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이 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전비연은 “권리입법요구안에서 한참 후퇴한 노동계 최종안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비정규직 주체들이 명백히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방치할 수도 있는 최종안을 승인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입법요구 원안을 고수하며 힘차게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이번 비정규개악법안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12월 6일로 확정되면서 11월 30일까지 노사교섭, 1~5일 사이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7일 법사위, 8~9일 본회의 통과라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비연은 “구속, 수배, 해고, 그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견결하게 투쟁을 전개 하겠다”며 권리입법을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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