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2월 1~9일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2호 내고, 구체적 투쟁방침 내려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13일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 지침 1호를 제출하고 선언했던 12월 1일 총파업을 재확인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보호입법쟁취 총파업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중집회의(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투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투쟁 방침을 결정해 총파업 투쟁지침 2호를 발표했다. 다만 12월 5일 이후의 구체적 일정은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1월 30일 총파업투쟁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지침 2호를 통해 기본방침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소속 모든 사업장은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수도권 총파업 대오는 매일 오후 3시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1일 이상의 연월차 휴가, 오후 조퇴투쟁, 단체행동 등을 진행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이번 총파업을 위해 민주노총은 각 계의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월 말 모든 진보세력이 참가하는 비상시국회의와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제안, 개최할 것이며, 12월 4일 연대집회에 1만 명 이상의 간부 및 조합원을 조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별로는 연대단체들과의 간담회, 기자회견,지역 국회의원 항의면담투쟁, 지역집회 공동개최 등 연대투쟁을 총력 조직할 계획이다.

비정규권리보호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날짜 별 계획

[총파업 1일차] 12월 1일(목)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쌀개방 반대 총파업투쟁 승리결의의 날

[총파업 2일차] 12월 2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對국회·정부 투쟁의 날

[총파업문화제] 12월 3일(토)
지역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제

[전국집중투쟁] 12월 4일(일)
민중연대투쟁의 날(국회앞)

[총파업 3일차] 12월 5일(월)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의 날

[총파업 4일차] 12월 6일(화)
불법파견 철폐의 날

[총파업 5일차] 12월 7일(수)
노동자-농민 전국동시다발 연대투쟁의 날 (출퇴근시간 대국민선전전 결합)

[총파업 6일차] 12월 8일(목)
총력집중 투쟁의 날

[총파업 7일차] 12월 9일(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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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총파업 , 비정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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