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도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28일 기자회견 열고, “비정규개악법안을 통과시키면 묵과하지 않겠다”

민주노동당도 국회 앞에 천막을 쳤다. 28일, 민주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동당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와 단병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단병호, “정부와 사측이 담합해서 정부안 강행 통과시키려 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노사협상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의견 접근도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성 있는 법조문 입법, 파견제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등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드리고 있지 않다”며 노사교섭에서 사측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라는 명분하에 사측과 담합해서 정부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이 이번 비정규개악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월 110만 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670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임원 1인의 연봉보다 적다는 것은 사회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은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도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노예노동 강요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최저임금 현실화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비정규법안 관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12월 6일로 확정되면서 11월 30일까지 노사교섭, 1~5일 사이에 법안심사소위, 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7일 법사위, 8~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최종안을 두고 비정규노동자 주체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갈등이 가속화 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와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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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 민주노동당 , 비정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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