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기간제-파견기간 3년 입장 밝혀

파견허용업종 방안 시장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나라당이 6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차별시정, 사회안전망 강화로 비정규직 실질 보호 추진"을 주장하며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명문화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성 확보 △ 파견업종 합리적 조정 및 불법파견 고용의무 부과 △ 규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 혜택 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은 비정규직 입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처우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4대보험의 실질적 적용, 근속기간에 비례한 복리 혜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할 것"과 "비정규노동자의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내하도급문제와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4개 명문의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입법의 핵심은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로 이를 유효하게 평가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경우, 동종 업무 종사 노동자로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성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차별시정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별’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과 법 시행 이후 처우향상에 따라 늘어날 중소기업 부담 등 부차적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며 편법적으로 반복갱신되는 기간제 근로를 막되 일정기간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견업종 합리적 조정 및 불법파견 규제방안과 관련해서는 파견허용 업종은 시장변화에 따라 '노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견기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기간제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고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퇴직금,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감독 및 사업주의 책무 강화 하는 방안과 근속기간에 비례한 복리 혜택 보장 할 수 있는 방안, 노동 이동성 강화를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혁신 방안, 정부가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 향상 방안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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