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평택범대위] |
CCTV 설치에 대해 경기도경찰청은 “외부인 출입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CCTV설치는 부득이한 방편”라고 해명하자 평택범대위는 “경찰 측이 설치한 CCTV로 인해 주민을 비롯한 마을을 드나드는 모든 국민들의 사생활은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마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하여 주민들을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불법 사찰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CCTV의 즉각 제거를 요구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굳이 대추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CCTV 설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대추리에 설치된 CCTV의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 CCTV가 최소한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 CCTV 설치 공고, CCTV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경찰의 CCTV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을 파악하기 위해”라고 해명한 경찰의 CCTV 설치목적에 대해 “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것은 CCTV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대추리는 주민들만 드나들 수 있는 격리된 지역인가. 경찰이 원하는 것은 대추리와 도두리의 고립인가”라고 지적하고, “경찰의 임무가 언제부터 시민이 아닌 군을 보호하는 것이 되었는가”라고 되묻고 CCTV의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