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제재 결의안 협의..러시아 중국 변수

무기 및 교역 차단과 대북 금융제재 골자 13항목 조율 중

미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무기·금융·사치품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안보리 제재안 초안 내용이 공개 됐다.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 선박과 항공기가 유엔 회원국에 정박하거나 이·착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무기 금수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거래에 대한 국제 검열, 북한 고위 관리의 여행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신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고, 로이터의 경우는 '일본이 존 볼튼 UN주재 미국 대사의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더 엄격한 방법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은 북한 선박이나 비행기의 국외 운항 허가 금지, 북한 생산품 수입 금지, 북한 고위 관리의 국제 여행 금지 등을 추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회의는 미국 초안을 근거로 문안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방안이 통과 될 경우 UN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놓고 미·일과 중·러 사이의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핵실험은 반대하지만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고, 러시아는 핵실험은 비난했지만 대북 제재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10일 비공개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헌장 7장.. 경제 제재 및 군사 제재도 포함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유엔 헌장 7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경우 경제 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 정도와 관련된다. 결국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 헌장 7장을 인용한다는 것은 자체가 '제재 수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한다.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기타의 운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는 무력 사용을 제외한 모든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42조는 41조에 정한 조치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고 판명될 때를 전제하고 있으며 구체 내용으로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행동은 국제연합가맹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기타의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해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41조에 해당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조치가 불충분하다 판단될 경우 42조로 넘어가 무력 사용을 담보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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