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세입자가 경매를 통해 전세금 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안이 내년 3월부터 비로소 시행된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그러나 법안통과 즉시 시행될 예정이던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는 9 9년 3월부터로 수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할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주소지 를 변경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 려 받을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 게 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한 때는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보증금 을 돌려받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 일자인을 받아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나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지 않은 세입자에 대해서 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 다.
한편 세입자가 앞으로는 전세계약 종료 1개월전에 전세계약 종료의 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 세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조 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