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안 국회 심의과정서 '변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률안의 핵심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뒤바뀌는 등 규제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률안은 총 341건이며, 이 중 국민체육진흥법 등 60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상당수의 개혁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변질돼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경우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세울 때 신고의무를 폐지토록 한 정부 원안을 수정, 탁구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제외한 7개 체육시설업에 대해 신고제를 그대로 두도록 했다.
또 폐지키로 했던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 및 생활체육지도자 의무배치 규정도 현행대로 두기로 수정했다.
체육시설 신고의무제 폐지, 생활체육 지도자 의무고용제 폐지 등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관계 부처와 경쟁 심화를 염려하는 관련 단체의 강한반발을 샀던 사안이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는 재경부 장관의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이사장, 상임감사등에 대한 임명 승인권 폐지를 당초의 재경부 주장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강제가입 폐지 등 사업자단체의 규제개혁은 관련의원의 반발이 심해 원안 통과가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세무사회장을 지낸 나오연의원과 현재 관세사회장인 심정구의원이 각각 법안 심의과정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서는 정부내의 반발도 심해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의 공공성을 이유로 제2변협 등 복수단체의 출범 근거가 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도안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법률안 수정통과에는 관련 단체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1차 로비에 실패한 이익단체들이 국회로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홍대법제처장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익단체의 로비와 부처간의 시각차로 어떤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정도로 정부의 원안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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