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적용대상이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계좌추적권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어 적용대상을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법인이나 개인 구분없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한정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추적권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 이처럼 적용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계좌추적권은 정치권의 반대에 따라 `3년 한시적용'으로, 다시 `2년 한시적용'으로 후퇴했고 이번에 다시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적용대상이 좁혀지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좌추적권에 대한 논란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로서는 법 통과가 가장 중요해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8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