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전환 신청' 전경에 긴급구제조치

인권위 "타부대로 전출 조치하고, 징계 즉각 중지" 권고

육군으로의 전환복무 신청을 낸 후 해당 부대로 부터 징계를 받아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 모 상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경찰, 자의적 조치로 이 상경 인권 침해"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 상경에 대한 경찰의 징계와 관련해 "피해자가 15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상에 전.의경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피해자 행동에 대해 2개월간의 면회제한, 인터넷 금지, 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조치"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타 부대로의 전출 필요성에 대해 "이 상경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고소, 보복 및 따돌림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 지침에도 이런 경우 타 부대로의 인사발령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부대 전출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긴급구제조치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최종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증거인멸을 막고 증인이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은 지난 17일 "이 모 상경이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청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등의 이유로 부당한 징계 및 고발, 구타,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외부와의 단절에 가까운 부당한 공적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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