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도 연행

인권단체들, "인권 활동 방해하려는 표적 연행" 주장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으로 해산된 지난 26일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던 활동가가 연행돼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인 문유성 씨는 지난 26일 촛불집회에 '인권침해감시단'이라고 쓰인 녹색 조끼를 입고 종로 일대에서 경찰 폭력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에 따르면 문유성 씨가 27일 새벽 4시경 종각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 호송차에 연행돼 있는 시민들에게 '경찰폭력 대응 감시카드'를 나눠주려 하자, 경찰이 문유성 씨를 연행했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문유성 씨의 목덜미를 낚아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완력을 사용해 부상을 입히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호송차로 밀어넣었다고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인권 옹호활동을 벌이던 활동가를 체포, 구금하는 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비판하면서, 문유성 씨의 즉각적인 석방과 촛불집회에서의 폭력 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전국 38개 인권단체들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통해 "집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정당한 행위인데, 경찰이 이같은 활동에 대해 의도적인 폭행과 연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문유성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 지도부가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문유성 활동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면 인권옹호자들을 표적 연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인권침해감시단'은 그간의 촛불집회 과정에서 녹색 조끼를 착용하고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촛불시위 대치 현장 맨 앞에서 목격하고 기록해 왔다. 이같은 활동으로 자료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요령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6일 토요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시위에서 경찰은 총 42명의 시민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시민들을 폭행하며 강제 연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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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경찰폭력 , 촛불집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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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연이은 촛불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상황속에서 경찰측은 시위집압시 연행과 강제해산이라는 대책을 쓰게 되었다. 물론, 이방법은 과도한 시위대들에게 쓰는 최후의 방법일 뿐이다. 평화적 시위는 이런 방법이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의 집회시위문화가 조금더 성숙해 지면 질수록 국민과 경찰이 서로 안전하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형성이 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것 같다.

  • 예비군

    합법, 불법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지.. 법이 국민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면,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현 정부가 최고의 불법시위,폭력행동단체 아닌지..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촛불시위를 막는 경찰행정력이 지금은 불법행위를 하는 셈이지 않을까요. 의경생활하느라 고생하지만, 조금은 더 민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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