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 거부' 이길준 불법감금 중단해야"

인권단체들 "이길준 이경 감금은 인권침해" 긴급구제 제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의경으로 강제 복귀된 이길준 이경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6일 "불법감금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제기했다.

"촛불집회 진압을 할 수 없다"며 의경 복무 거부를 선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길준 이경은 지난 달 31일 검찰에 자진출두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이경에 대해 '부대미복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 이길준 이경은 자신의 집이 아닌 해당 부대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강제 복귀됐다.

이에 대해 전의경제도폐지를위한연대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복무의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변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감금에 해당 된다"며 경찰에 억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이경을 부대에 억류하는 것은 이 이경 개인의 신변에 커다란 위협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명령불복종'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 이경에 대해 기존의 부대미복귀와 명예훼손 외에 '명령불복종'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억지로 부대로 끌고 간 후에 촛불시위 진압명령이 내려졌고, 이길준 씨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의경복무 자체를 거부한 마당에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것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촛불시위 진압 명령을 내린 경찰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명령불복종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재청구는 정당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징계를 주고, 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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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검찰 , 병역거부 , 촛불집회 , 이길준 , 중랑경찰서 , 명령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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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준이경 구속 돼었읍니다,,이유는 명령불복종이 구속 사유람니다,,부대복귀후 에 위상관 의 출동명령 을 4번이나 불응했다는게 구속 사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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