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권과 법을 따르라”...G8 반대시위자 구금은 위법

[국제통신] 독일법원, 2007년 독일 G8 반대시위자 강제구금 위법 판결

독일 슈베린 행정재판소는 3년전 로스톡에서 진행된 G8 반대시위자에 대한 수많은 구금과정과 구금조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지원해온 독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RAV)은 지난 5일 이같이 밝히고 법원이 우리의 법적 견해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2007년 독일 G8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시위자들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촬영| 엘라 그레이스하버(Ela Grieshaber) [출처: http://trouble-der-film.de/g8/photos/]

2007년 G8 정상회담에 맞서 진행된 시위에는 약 1천1백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위 "새장"이라고 불렸던 임시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임시유치장은 돌바닥 위에 세워졌고 대량 체포로 인해 구금자들로 포화상태가 됐다. 간이침대는 제공되지 않았고 구금자들은 바닥에 누어야 했으며 비디오카메라로 감시됐다. 구금된 이들 중 몇몇은 전선으로 포박되기도 했다. 식수와 화장실 사용이 거부됐고 조명은 24시간 동안 켜져 있었다.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는 거부됐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결은 너무 늦거나 또는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 이후 연행된 이들 중 95%는 석방됐다.

재판관은 경찰에 대해 이들은 "국가 존재이유에 항상 주도권을 가지는 인권과 상응하는 법에 종속되는 정책적인 행위자로서 요구된다"고 새롭게 기록했다. 또한 구금과정이 위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금중 처우의 종류와 방식, 특히 비디오감시, 포박, 전화통화 보장 지연이나 금지는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G8정상회담 후 14명의 활동가는 위법적인 연행과 구금, 비인간적인 구금조건과 변호사 접견 금지 등을 이유로 행정법원을 향했으며, 더불어 자유침해를 이유로 유치장 소장을 고소했다.

당사자들은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중이다. 기소인들은 이를 통해 또한 경찰과 주정부가 반대시위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공론화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조작적 정보정책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해당주 내무장관 로렌즈 카피어(Lorenz Caffier, 기민당)는 정상회담후 여러번 언론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 국회 위원회에서 대량 구금을 합법화하고, 비인간적 구금 조건과 임시유치장 구속 그리고 변호사 접견 금지 등을 정당화하려 시도했다.

독일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위원회도 G8 정상회담 후 경찰청 그리고 연방안전기획부가 점점 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경찰은 대외 홍보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고의적으로 선동하거나 정보기관의 의견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경찰은 2007년 6월 2일 로스톡에서의 반G8 시위 대응시 경찰 5백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경찰이 뿌린 최루가스와 물대포 속에 있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또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보고한 10명의 중상자 중 2명은 해당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외에도 경찰이 산성물질에 의해 공격됐다고 공론화했으나 이는 광대복장을 한 이들의 분무기 비눗물로 밝혀졌다.

  2007년 G8에 반대하는 이들이 언덕을 가로질러 이동 중이다. [출처: http://antifa-lyon.blogspot.com/]

“법원은 경찰의 반인권적인 공무집행을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사건 담당변호사 브리타 에더(Britta Eder)는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경찰과 주정부 책임자에게 대규모 시위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진지하게 취해야 하며, 시위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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