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복지문제가 유행이다. 자고 일어나면 복지예산을 둘러싼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 중눈에 띄는 거 하나가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조차 차기 대선승리를 위해 복지확대 내지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개나 소나 복지를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보수세력조차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빈곤의 심각성은 이미 규모와 성격의 광범위함을 넘어선지 오래다. 연구자들에 따라 빈곤인구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이지만 약 8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천만 명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는 고착화를 넘어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단적인 예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통상 0.35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균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2009년 3월 21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농가 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로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05년 이후 4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 이밖에도 2010년 OECD 30개 국가 중 17위(0.31)였다. 한편 하위 2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갈수록 악화되어 2003년 5.0에서 2009년 7.7로 54% 증가했다.3)
이밖에도 2009년도 전국가구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5.2%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가 증가했다. 우리 국민들 중 약 15%가 중산층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4)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절대빈곤층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5)
차별의 대명사 비정규직노동자와 최저임금
빈곤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은 어느 정도일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43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주어 47만3000명이 늘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올랐으며 실업률은 3.7%다.6)
하지만 확장실업자 수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공식실업자’ 95만 2천 명(실업률 4.0%)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잠재실업자’ 94만 5천 명 그리고 취업자 가운데서도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인 ‘부분실업자’ 70만 5천 명을 더해서 산출되는데 체감실업률은 10%를 넘어선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기준으로 ‘확장실업률’은 10.4%이고 ‘확장실업자’ 규모는 260만 2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실업자가 2008년 같은 기간의 219만 명 보다 41만 2천 명(8.8%)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회복은 청년층한테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현재 9%대에 이르고 있는데 체감실업률은 15%에 다다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한해 전보다 6만7000명이 줄어 전체 연령대 가운데 20대만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지난 5월 6.4%까지 떨어졌다가 6월 8.3%, 7월 8.5%로 2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7) 이미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청년들 중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 노점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노점상들은 고학력화 또는 저연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말하자면 과거의 노점상들은 농촌과 비공식 부문에서 유입됐지만 이제는 번듯한 직장생활을 하다 노점 좌판을 드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한편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규직 고용과 노동 3권의 보장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광풍과 1997년 IMF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9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가 되었다. 현재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124만 4,000원으로 정규직 평균임금(265만8,000원)의 46.8% 라는 역대 최고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8) 정규직 절반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휴가 등에서의 극심한 차별, 4대 보험 적용에서의 실질적 배제뿐만 아니라 인간적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틈만 나면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 기간제에서 파견으로, 파견에서 다시 기간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아무런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지본가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9) 파견업종 확대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우지 않는 간접고용을 대거 양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34,560원을 받는 실정으로 주 40시간 90만 2880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에게 실업이나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우리사회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증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와 분할 통제 전략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구입하려는 의도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 빈곤층의 확산은 열악한 임금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만연한 결과이다. 최저임금은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빈곤을 고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법을 둘러싼 투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은 가난한 일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쟁은 이 시대의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가?
▲ 2010년 조계사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25일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빈민해방실천연대(준)] |
빈곤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작년 대비 2.75%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4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2010년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363,091원(현금급여액 1,141,026원)으로 이비용은 십 년이 지났음에도 평균소득의 3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OECD를 기준으로 할 때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평균 6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157만 명 수준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부 통계에서도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그리고 약 200만가구의 400만 명 정도는 제도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400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이 전액삭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 삭감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유일한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기초 법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법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문제점과 그로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까다로운 집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급권 탈락 사유 중 많은 비율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권으로서 생존권을 보장한다면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지 못하고 있거나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김으로써 수급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 우리 사회 빈곤의 심화를 보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써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문제
다음은 우리사회의 주택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은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사회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주택법에는 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주택의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10) 주거권이 실정법상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주거권을 둘러싼 수많은 철거민들의 투쟁과 희생에 비춰, 주거권은 역사적 산물이기에 주거가 사회적 권리로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보건기구의 주거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안정성과 둘째 건강성, 셋째 효율성, 넷째 안락함 등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에 알 맞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기초적 요건을 최저주거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면적과 방을 확보해야 하며 가구원의 사생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시설 및 기후에 따른 난방과 냉방설비를 갖추어져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밖에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거권이라 말하는데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가 정의한 주거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의 법적 안정성, 둘째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셋째 적당한 가격, 넷째 거주가 가능한 수준, 다섯째 입지, 여섯째 문화적 특성 등의 보호 등이 그것이다. 또한, 주거권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주택에서 살아가야 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절한 주택이란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안전한,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말한다. 셋째, 무주택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들을 위해 국가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모든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퇴거당하거나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임차가구 보호원칙이 있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물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의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11)
이러한 국제적인 기구의 주거조건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의 주거를 둘러싼 현안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주거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은 열악한 주거 현실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1,588만 7천 가구 가운데 13%인 206만 2천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1인당 12㎡)에 미달한 환경에서 주거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 고시원과 쪽방 등에 사는 이들의 규모는 짐작조차 되지 않는 상태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움막, 동굴 등에 사는 이들은 11만 명에 이르고 옥탑이나 반 지하 방까지 합치면 160만 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12)
하지만 우리사회의 주택 주거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성인 남녀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평균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이상은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의 집값 하락과 전세대란은 우리사회의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엿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0년 장기임대나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하나의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평형의 공급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임차인의 권한 강화와 적극적인 관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권리가 보장된 임대주택법의 체계정비와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극히 저조하며 주거 빈곤층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수용절차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개발과정에 관여하는 공람이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참여한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전 정보공개도 불충분한 상태다. 이것은 아직도 지역별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늘 지적되고 있는 합동재개발부터 민간재개발까지 복잡한 개발방식으로 인해 법문화된 권리규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개발방식은 지자체가 이를 결정하고 책임은 가옥 주를 중심으로 모인 조합에서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나 도시빈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구역의 선정과정은 물론 개발방식 선정과정까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거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최저주거 기준이 법제화되었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해소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역대정권도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해결 하기위해 공급방식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실시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을 비롯한 조세정책과 대출과 금융규제 정책 등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결국 주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의지나 통합적인 사고 없이 대중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일시적인 처방책 정도에 그쳤다. 결국,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의 개발이라는 원칙은 애초부터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13)
넷째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수많은 철거민과 노점상의 희생은 국가의 대집행을 이행하는 철거깡패의 횡포에서 비롯되었다. 경찰 등 공무원이 행해야 할 공권력의 집행이 실제로는 법을 무시한 철거용역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용산참사의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경찰특공대원과 합동으로 검거작전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 제15조 2 제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의 2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 상의 처벌 조항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 감금, 재물손괴 등의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민이 신뢰해야 할 관할행정관청과 경찰서이다. 그 관리 감독을 충실히 수행해도 모자랄 판에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그 잘못이 은폐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 제한에 대해 정확한 법률 적용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가고자 비정규직 노동분쟁이나 노사분규의 현장에 아예 편법으로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비업법이 적용되어 경비원의 자격과 교육, 장비, 복장 등을 해당 경찰서장이 실질적으로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하기 전에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14)
다섯째, 강제퇴거 금지 원칙이다. 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순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발 방식이 요청된다. 지금의 뉴타운과 같은 전면철거 재개발은 한순간에 개발구역 전체를 엎어 버림으로써 많은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전면철거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한꺼번에 이주해야 하고 인근 땅값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거대란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살던 곳과 무관한 먼 곳으로 내쫓기고 지역에서 생계를 일구어왔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생계를 박탈당하게 된다.
개발 관련 법령은 임시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공사나 조합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의 단축을 원한다. 이로 인해 순환식 재개발 사례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 임시이주단지를 마련한 사례도 매우 드물다. 시공사나 조합의 개발이익이 주민의 인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은 명백한 정의다. 개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식 재개발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 15)
마지막으로 주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집을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로 보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 없이 주거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과거 토지공개념제도(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가 부분적으로 실시 된 적이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의 토지공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관철된 바는 없다. 토지공개념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도시 특별법이나 지자체별 각종 개발정책과 뉴타운 사업 등이 남발되는 현실은 결국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토지를 사적인 이윤증식의 수단으로 사고하고 마구잡이 개발중심의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거문제의 해결 역시 요원하다 할 것이다.
빈곤의 확대는 결국 가족의 해체로 나가게 될 것이다
빈곤의 확대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공공부문을 비롯한 삶의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은 GDP 대비 2.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GDP 대비 0.8%였다.16)
한편 교육과학부는 2009년 하반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2천원으로 ’08년 23만 3천원보다 3.9%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08년 5.0%에서 09년 3.9%로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9년 경제위기와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거나 빈곤층의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 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과외는 오히려 늘어났다 할 것이다.17)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과 지역,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극심한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 부유층(소득 700만 원 이상)과 최저 빈곤층(100만 원 미만)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각각 46만 8천 원과 5만 3천 원으로 아홉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또한 서울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4천 원인 반면에 읍면 지역은 12만 1천 원으로 곱절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수준도 높았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사교육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와 초졸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는 무려 네 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18) 이 같은 사교육비의 양극화는 대학입시와 직결돼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된다.
한편, 복지부의 의료법은 현재까지의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병원경영 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병원을 기업화시키고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용은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규정과 영리 형 이윤추구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현 의료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기업의 이익과 경쟁 확보로 치닫게 하는 실정이다.19) 특히 최근에는 이혼 등으로 인해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와 함께 아동빈곤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로 나가고 있다.
글을 정리하며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가 빈곤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로 전환되는 조건 속에서도 운하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책과 2012년까지 96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데 반해 사회복지예산은 공적 연금 자연증가분 등 의무지출과 주택부문 증가가 내년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실질적인 정책 증가분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도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00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GDP(국내총생산) 9%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복지비 지출은 약 20%라고 한다. 무려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는 약 110조원이 차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복지예산 증가율은 2008년 -2012년 8.7%에서 2010년- 2014년 5.9%까지 내려앉았다.20)
특히 복지예산 삭감과 부자 감세는 소비를 위축시킬 뿐 경제 활성화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본가들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감세할 여유가 있다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빈곤층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실소득의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매각을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바로 공기업 매각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결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상 몇 가지 지표로 살펴본 우리사회의 빈곤현황을 정리하였다. 앞으로도 빈곤문제와 복지를 둘러싼 화두는 당분간 쉽게 식지 않을 거 같다. 분명한 것은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잘 나가야 잔여주의 혹은 선별적 복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본질은 소외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한사람들의 삶을 왜곡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오히려 박탈시키며 저임금 불안정 구조를 온존케 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각주)-----------------
1) 이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빈곤 관련 된 내용들을 모아 재구성을 해봤다.
2) 참고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 분석한 ‘가구특성과 소득계층 이동’(최바울·김성환)의 논문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97년 0.391에서 2001년 0.415, 2006년 0.438로 높아졌다. 반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전국 가구(2인 이상 비농가) 지니계수가 2003∼2008년 0.30∼0.33이다. [2009.12.04 한겨레 21 제788호]
3) 위클리경향 907호
4) 오마이뉴스. 일등만 살아남는 비열한 세상, 그게 운명? 2010 4 20
5) 2010년 빈곤철페의날 조직위 유인물
6) 한겨레 2010.11.11
7) 한겨레 2010.08.11
8) data news 2010년 12월 18일
9) 선언문, 민주노총,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공동투쟁’ 2009년
10) 하성규, "인간다운 생활과 주거권" 주택보장과 주택정책 3권 1호 1988 p11
11)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보고 주거부분 2005년 5월 18일 p2
12) 국토연구원, 『국토』 (2008년 6월호) p106
13) 최인기, “용산사태를 계기로 살펴본 철거민 운동”. 『진보평론 39호』2009년 봄
14) 최인기, “용역깡패 고용하는 경비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전빈련 교육자료』 2008년 pp4-5
15) 용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권운동진영 공동요구안. 2009년.
16) 특집 | 한국인 삶의 질 지표 위클리경향 907호
17) 전교조의 성명서 2010년 2월 23일
18) 한겨레, 2008년 2월 22일
19) 성명서, ‘의료급여 개악저지 공대위’ 2007년
20) 한겨레 2010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