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민주노총 있는 복수노조 70%가 어용노조”

한국노총 사업장 복수노조 28.4%도 어용노조...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법안 발의 예고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강제조항을 통해 사용자가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차별대우를 통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생긴 어용노조들은 민주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70%, 한국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양대노총 위원장 합동기자회견에 참가한 한정애 의원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양대노총의 반발 속에 개악돼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된 날이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는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한정애 의원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개별 교섭에 대한 동의권을 사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사용자들은 어용노조를 세워 노노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타임오프 실태점검 명목 노조 재정까지 사찰?

한정애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실태조사를 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전임자 수가 1/3가량(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활동은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으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천 여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대규모로 투입해 타임오프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이유로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찰, 탄압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요구하는 자료에는 △타임오프와 무관한 노동조합 조직도, 규약, 대의원이상 간부에 대한 명단 △노조전임자 외에도 일반 조합간부의 근태기록 및 급여대장 △다른 노동관계 법률에 의해서 그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단체교섭,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현황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회계장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는 심지어 사내자판기 계약서 및 수익금 사용 내역,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대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조재정자립기금 등 적립된 기금 사용내역 및 통장 원본, 2010.1.~현재까지의 회계장부 등 노동조합의 광범위한 재정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근로감독 행태를 두고 “통상적인 근로감독이라기 보다는 사업장 감시, 노동조합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노동부는 타임오프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빙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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