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이사 등 5명 구속영장 청구...노조는 답답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명도 처벌받은 이가 없다는게 이상하다”

지난 달 발생한 경기도 안산 SJM 폭력사태와 관련해 회사간부 1명과 경비용역업체 임직원 4명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30일 오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이 신청된 SJM 이사 민 모(52)씨는 공장 앞에서 경비업체 간부들과 노조원 퇴거방안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경비업체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컨택터스 이사 구 모(40)씨 등 4명은 현장에서 경비원들을 지휘하며 폭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현재 사측과 용역업체 관계자 171명을 조사해 33명(SJM 6명, 컨택터스 27명)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뉴스셀]

한편 경기지역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SJM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SJM 폭행 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측과 용역회사측 관련자 30여 명을 입건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번 폭력은 단순 입견 조사가 아닌 그 위법성과 사회적 심각성에 있어 구속수사와 엄중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JM 폭력만행의 불법성은 이미 국회진상조사와 언론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자기 직무를 유기한채 한 달이 넘게 이번 사태를 지리멸렬하게 무마하려 하고 있고, 이는 사측을 비호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다”며 검찰과 경창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SJM지회 조호준 조합원은 “민 이사 등 책임자에 대한 구속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한 달이 넘게 한 명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없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 오히려 조합원들은 이런 현실에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만도와 SJM 등에서 일어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 사측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SJM 사측은 지난 폭력사태 이후에도 경비용역업체를 바꿔 직장폐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원의 노조사무실에 출입에 대해서도 공장 쪽문 통행과 하루 20명 인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들은 쪽문 출입을 거부한채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앞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측은 앞으로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과 함께 폭력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경찰과 검찰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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