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최강희와 댓글 조작 국정원 요원

[인권오름]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이름만 들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이다.‘국가기록원’과 비슷하게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는가 싶기도 하다. 약칭 국정원으로 불러보면, 그 무색무취에 몇 가지의 험악한 장면들이 떠올라 악취가 풍긴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예를 들어 일개 국가기관이나 회사들에게 다짜고짜 국정원이라며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이 여러 기업들에게 희망제작소 후원중단을 요구하자 당사자들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그러면 국정원에게서 막후세력의 힘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정원의 전사, 즉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의 중앙정보부(중정),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보여준 검은 힘 때문이다. 물론 남영동 1985가 그렸던 전기고문 같은 심각한 신체적 고문을 국정원이 지금 하지 않지만,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엄청난 물리력-인력과 예산-으로 개인을 고립시키거나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과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지시’문건이나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은 국정원이 이른바 민주정부로 표방되는 민간정부의 야당 집권시대 10년을 거치며 이름을 바꾸고 역할을 조정하려는 개혁 시도가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단지 요요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이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인권침해사건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좌우되는 상황은 우리를 소위 정권교체라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옭아맬 것이고. 국정원에 의한 국가권력의 통제와 인권침해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국정원 정치개입’의 문제점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적이다. 국정원이라는 사실상의 국가비밀정보기구를 존치시키는 한 이 문제는 어쩌면 풀기 어려운 게 아닐까?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으로 추진한 ‘탈정치·탈권력화’가 한계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게는 과거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자 국정원의 대면보고를 중단하는 등, 국정원의 탈정치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치를 ‘정당정치’로 협소하게 이해하였고, 국가정보나 안보의 필요성을 당연하게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국정원법에는 정보수집만이 아니라 안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안보는 보수정치세력이 시민들의 입과 행동을 막고 인권을 제한하는 주요한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하기에 김대중 민간정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보개념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기구의 명칭이 바뀌었지만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다. 법안을 비교해보면 안기부의 직무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정원의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별 차이가 없다. 2,3,4,5호도 그대로이다. 다만 정치활동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정원법 9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정치개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이조차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정치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머물고 있다.

안보개념을 놓지 않는 한...

안보란 미국 부시정권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자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버젓이 할 수 있도록 한 통치개념임을 역사적으로 겪어 알고 있다. 그래서 유엔인권최고대표도 국가안보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그에 대당 하는 개념으로 인간안보를 내세우며, 안보를 재개념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안보’는 인권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아무리 남북분단인 한국사회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안보를 국정원의 직무로 두는 이상 국정원의 막후 정치는 언제나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산업정보 지키기, 사이버 보안, 테러 정보에 집중하도록 바꾸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안보개념에서 탈피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국정원법 시행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2조의 정의에서도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아래서 국정원이 정치인 뿐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기자, 언론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을 했다는 사실은 단지 집권세력이 보수정치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비밀사찰정치가 가능한 토대-국정원이라는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에 국정원 개혁안으로 논의되었던 국정원의 직무(3조) 중 수사권(1항 3호, 4호)과 기획조정 업무(1항 5호)을 뺀다면, 국정원의 탈정치, 탈권력화가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평가 의견이 허전하게 다가오는 것일 게다. 만약 그렇게 개혁했더라도 개혁-탈정치, 탈권력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안보개념’을 고수하고 있는 한 정보의 집적을 통한 권력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의 역할을 국외정보로 한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국정원 직원(차량)이 미행하다가 발각 난 사건은 ‘국내정보와 국외 정보’란 분류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당시 그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 인권기구의 공식절차로서 방문한 외빈이지만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므로 그를 미행․사찰하는 행위는 국외정보라고 하기 어렵다. 시행령에서도 국외정보의 정의는 모든 부문에 걸쳐져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 정보가 국외정보이든 국내정보이든,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하는 국가정보기관의 통제력이 미칠 때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아닌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흑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국정원

중정이나 안기부가 많은 시민들에게 행한 고문과 구금 등의 국가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기구로 변신하려면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의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첫출발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 홈페이지에 나온 역사에는 이러한 반성이 한 줄도 없다. 중정으로 시작한 역사를 아주 당당하게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국정원의 개혁에서 인적 청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인적 청산을 그저 새 집권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로 이해한다면 이는 큰 오해이다. 중정이나 안기부가 행한 국가폭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인권의 큰 규범중의 하나인 ‘불처벌 원칙’에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기구인 것이다. 특히나 국가기구가 행한 국가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청산은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인적 청산으로 가능할까 싶다. 국가비밀정보기구가 현존하는 한, 아무리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조직생존’논리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정원이 공적 조직이라고 하지만 국정원 운영은 비밀조직에 가깝다. 정보기관의 ‘비밀’이라는 속성이 국가권력의 사적화․사유화를 촉진하기에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는 공존하기 어렵다. 아무리 한국이 분단국가라지만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적’을 상정하고 테러조직을 상정하는 한,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감시하고 배제시킬 수 있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나온 국정원 직원윤리헌장에 버젓이 “직무상 기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평생직원으로서의 긍지를 소중히 간직한다”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관임에도 공적 기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국민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으며, 비밀활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나마 국정원의 예산이나 활동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인 국회 정보위 회의조차 비공개로 되기 일쑤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상정을 요구하며 국회정보위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이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요원하게 보인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나온 국정원의 역사 [출처: 인권오름]

시민권의 왜곡과 박탈

최근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정원의 작동방식, 공안기구의 작동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이다. 그 핵심에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있다. 앞서 말한 정치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기존 정치인들이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놓쳤던 부분이 드러난다. (사실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 게재하라"고 버젓이 등장한다.

21세기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SNS를 통한 정보의 유통이라는 정보환경의 변화로 정보기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캐는 것보다는 알려진 정보 중 유익한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 같은 국가정보기관이 자기 존재이유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유통하고 통제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일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요원의 댓글조작사건도 ‘대선이라는 국면에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도 문제적이다.

국가홍보처나 청와대 대변인이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온라인에서 공적 기관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익명으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막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서로 투명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지점’을 국정원이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은 정당, 정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정치행위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고 평등하게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 즉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것을 막는 일이다. 더구나 ‘댓글조작 국정원 요원' 이 쓴 글이나 반값등록금 대처방안은 이성에 기반 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이미지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심리 조작을 통해 조종해야할 대상들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주장과 반대주장의 공개적 검토, 공개적 논쟁과 공개적 토론”을 막는 비밀정치가 재생된다. 또한 제임스 서로위키가 강조한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을 적절한 방법으로 합치면 집단의 지적능력은 놀라운 결과”라는 집단지성의 정치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맞선 우리의 다른 대안적 실천은 자유로운 의견형성과 표현을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다.)

대국민 심리전, 비밀정치를 동원하는 계급정치

또한 이러한 대국민 심리전은 21세기 계급정치가 어떻게 비밀정치를 동원하는지를 보여준다. 국정원의 심리전 문건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 집단에게 논리를 제공하여 담론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론의 장에서 여론정치를 하면서 ‘위로부터 시작된 담론-명령’이 본래적인 ‘나의 것’으로 현상하고 재생산된다. 대국민 심리전을 통해 인민들을 조종하고 지배한다.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게시판 글은 대선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에 대한 음해, 불심검문 옹호, 원전에 대한 옹호 등으로 반공 체제와 자본주의 계급의 이해와 맞닿은 것들이다. 가깝게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민들을 ‘근대화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와 농민을 일체화시키고, 동시에 피폐해진 농민들의 소외감을 상쇄시켜 정치적 안정을 꾀했던 담론정치와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의 위력은 무섭게 다가온다.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강화되어가는 국정원의 정체성과 기능변화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단계적 과제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국가비밀정보기관의 폐지를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다.

최강희와 '댓글조작 국정원 요원'과의 거리

반값등록금 차단이나 국정원 요원의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보이듯이, 국정원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의견과 행동을 왜곡하고 통제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활동’을 예전 안기부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국정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드라마, 영화 등에 국정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가상의 테러범죄집단과 대응하는 국정원이라는 서사를 통해 실제의 국정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7급 공무원’이라는 방송드라마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등장한 최강희와 주원의 활동과 역할은 현실에서 '댓글조작 국정원 요원' 으로 대표되는 현실 국정원 요원의 활동과 매우 거리가 있다. 드라마에는 항상 ‘적’인 테러범죄집단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둘째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가라는 당면 구호가 ‘국정원과 개인의 삶’의 관계를 가리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나의 의견이, 생각이 거대한 권력집단의 은밀한 작동에 의해 형성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자유로의 의견형성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프레임 아래에서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정원의 탈정치화, 탈권력화’, ‘국정원 기능의 축소와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소위 민주화 이후 국가비밀정보기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안일하게 넘어갔다면 요즘처럼 그들의 여론조작 비밀정치와 사찰, 감시 등의 행태가 눈에 띄는 지금, 국정원 감시만이 아니라 ‘국정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아직 한국에는 많이 던지지 않았던 물음, ‘정말 국가정보기관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이 있을 때에야 최소한 국가비밀정보기관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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