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은
- 참세상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 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본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실현하는 미디어입니다. - 참세상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대안세계화, 사회화,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대안 담론을 여론화하는 미디어입니다. - 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성소수자 등 민중의 삶과 투쟁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민중의 시각으로 깊이있게 보도하는 민중의 미디어입니다. - 참세상은
진보적 미디어컨텐츠생산자네트워크를 통해,
민중운동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운영원리와 민중적 컨텐츠 생산 원리를 실현하는 미디어입니다. - 참세상은
뉴스, 영상, 칼럼주장, 디카, 피플파워 등 참세상의 고유 컨텐츠와
진보적 언론 매체 및 회원 독자와의 진보적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미디어입니다.
참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 참세상을 바라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망이자,
보편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디어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 윤리강령
제정일:2011년 4월 16일
민중언론참세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대안적 인터넷언론으로,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취재,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어떠한 권력 또는 세력,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우리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 객관성과 공정성
우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우리는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하며,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취재
우리는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고, 공개자료 및 증언, 사실의 폭로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검증한다.
우리는 취재 시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구제를 방해 또는 방조하지 않는다. 또한 여타의 비윤리적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취재준칙을 준수한다.
우리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4조 보도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취재원 보호에 앞장선다.
보도의 사전과 사후 반론권을 인정하며, 이미지 조작이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보도에 있어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쓴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 5조 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공정 보도를 위해 편집국 외부 단위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도록 편집권을 유지한다.
부칙(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11년 5월 1일 부로 적용한다.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규약
제정일 : 2005년 5월 12일
개정일 : 2007년 2월 8일
개정일 : 2022년 1월 1일
민중언론참세상은 사단법인참세상(이하 법인)이 지원하는 인터넷언론으로,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취재,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 1. 이 규약은 민중언론참세상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범위)
이 규약은 편집원칙, 편집국,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정책 등을 포함한다.
제2장 편집원칙
제3조(편집원칙)
- 1. 민중언론참세상의 편집권은 권력과 자본 등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다.
- 2. 민중언론참세상은 우리 사회 진보적 발전을 위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상업적, 반여성적, 반인종적 컨텐츠 생산을 배격한다.
- 3. 민중언론참세상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 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본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실현한다.
- 4. 민중언론참세상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사회화,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대안 담론을 여론화한다.
- 5. 민중언론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성소수자 등 민중의 삶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민중의 시각으로 깊이있게 보도하는 민중의 미디어로 자리매김한다.
- 6. 민중언론참세상은 진보적 미디어컨텐츠생산자네트워크를 통해, 민중운동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운영원리와 민중적 컨텐츠 생산 원리를 실현한다.
- 7. 민중언론참세상의 고유 컨텐츠와 진보적 언론 매체 및 회원 독자와의 진보적 커뮤니티를 이루어간다.
- 8. 민중언론참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 참세상을 바라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희망이자, 보편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어간다.
제3장 편집권 독립
제4조(편집권 독립)
민중언론참세상은 공정 보도를 위해 편집국 외부 단위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도록 편집권을 유지한다.
제4장 편집국장
제5조(권한과 역할)
- 1. 민중언론참세상의 편집권은 기자, 편집위원, 논설위원이 공유하며, 편집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3. 편집국장은 원활한 컨텐츠 생산과 편집을 위해 편집팀 운영 및 편집규정을 둔다.
제6조(편집국장 임면)
- 1. 편집국장은 편집국에서 호선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법인이 임명한다.
- 2. 편집국장의 자격은 인터넷언론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기자
제7조(기자의 의무와 역할)
- 1. 민중언론참세상 기자는 편집원칙에 준한 컨텐츠 생산 활동 및 사업 수행을 한다.
- 2. 기자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내규와 반성폭력내규를 갖는다.
- 3. 모든 취재 활동 및 사업 수행은 편집국 내부에 소통할 의무를 갖는다.
- 4. 기자는 취재와 컨텐츠 생산 과정에 일체의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다.
- 5. 기자는 청탁 대가성 기사나 상업성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다.
제8조(취재원 보호)
- 1. 기자는 모든 정보 출처 공개의 원칙을 지키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보도를 삼간다. 다만 취재원의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이 예상될 시 내부 소통을 전제로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
- 2. 기자는 편집국 내부에서 취재원을 소통하고 대외적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 3. 기자는 개인 명예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9조(근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신문법)에 근거한다.
제10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민중언론참세상의 취재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편집 자문과 컨텐츠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한다.
제11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민중언론참세상이 추천하는 편집위원과 법인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부문 분야의 진보적 전문가나 활동가로 구성한다.
- 3. 참새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은 활동의 일반적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7장 논설위원, 필진, 현장기자 등
제16조(논설위원)
- 1. 민중언론참세상은 적정 인원의 논설위원을 둘 수 있다.
- 2. 논설위원은 격월 1회 이상 기명 논설을 생산한다.
제17조(칼럼필진)
민중언론참세상은 적정 인원의 칼럼필진을 둘 수 있다.
제18조(현장기자)
- 1. 현장기자는 민중언론참세상의 컨텐츠 생산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기자로, 민중언론참세상의 진보적 컨텐츠 생산에 기여한다.
- 2. 현장기자는 취재활동에 있어 편집국 상근활동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3. 현장기자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 4. 현장기자 활동 중단시 기자증,명함 등 민중언론참세상 기자활동가로서의 신분은 중단한다.
제19조(청소년보호책임자)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신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제8장 독자권익위원회
제20조(목적)
독자가 언론사의 취재와 편집 과정에 참여하고, 편집 과정에서 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근거)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을 근거로 한다.
제22조(명칭)
민중언론참세상 독자권익위원회의 명칭은 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로 명명하고, 운영위원장이 고충처리인을 맡는다.
제23조(기능)
참새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민중언론참세상의 취재와 편집과 관련한 독자의 목소리를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에 전달한다.
제9장 편집 정책
제24조(저작권)
민중언론참세상이 생산하는 모든 컨텐츠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른다.
제25조(로그인)
민중언론참세상 참새회원 가입 시 참새회원 약관을 적용한다.
제26조(광고)
민중언론참세상에 상업성 광고는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댓글)
- 1. 민중언론참세상 컨텐츠의 댓글은 하나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보호받는다.
- 2. 다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인권과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를 위해 명백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근거 없는 비방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게시할 시, 편집국에서 삭제한다.
부칙(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 부로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로 적용한다.
연혁
1998년
| 11월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서비스(www.jinbo.net), 참세상뉴스(news.jinbo.net) 오픈 |
1999년
| 9월 | 참세상방송국 오픈 |
2000년
| 10월 | ASEM투쟁 공동미디어기획단 구성 |
2001년
| 5월 | 영문미디어 BASE21(base21.org) 오픈 |
| 9월 | 전쟁반대 제국주의 미국반대 이슈페이지(newscham.net/zzzpro/antiwar) |
| 10월 | 등급제 반대 단식농성 이슈페이지(newscham.net/zzzpro/antirating) |
2002년
| 1월 | 글리벡 이슈페이지(glivec.jinbo.net) |
| 2월 | 부시 방한 반대 이슈페이지(newscham.net/zzzpro/antbush) |
| 4월 | 최옥란 열사 추모 이슈페이지(okran.jinbo.net) |
| 9월 | 인터넷기자협회 창립 발기인 등록 |
2003년
| 4월 | 고 김진균 선생님 퇴직 기념 영상물 제작 상영회 |
2004년
| 3월 | ‘다른세상을여는사람들’과 another0415.net 운영 |
| 6월 | 미디어참세상으로 개편 |
| 6월 | 토론마당 ‘노동자 정치운동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주최 |
| 9월 | 특별기획 ‘세계화에 저항하라’, ‘사회적 빈곤에 철퇴를’, ‘개인정보보호법’ 보도 |
| 9월 | 이주노동자릴레이인터뷰 영상 프로젝트 |
| 10월 | 뉴저네트워크, 디카 싸이트 오픈 |
| 10월 | 국보법 철폐 영상 프로젝트 |
| 12월 | 알티비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첫 방송 |
2005년
| 1월 | 전범민중재판 특별싸이트 |
| 2월 | 미디어참세상 컨텐츠에 기반한 새 민중언론 창간 추진 결정 |
| 2월 | 정세토론회 ‘사회적 교섭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 주최 |
| 2월 | 특별기획 ‘다른세계는가능하다’, ‘파산을선언하라’ 보도 |
| 3월 | 미디어참세상 개편 |
| 3월 | 각계 인사 83명 새 민중언론 창간 제안 |
| 4월 | ‘진보적 장애영상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강사 참여 |
| 5월 | 민중언론 참세상 창간 |
| 5월 | 창간발기인대회 |
| 5월 | 창간특별기획 ‘굿바이한겨레’ 보도 |
| 8월 | 언론재단 지원 ‘2005 한국의 노동자’ 특별기획 취재 |
| 9월 | 사단법인참세상 설립 |
| 10월 |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창립 |
| 11월 | 민중언론참세상 정간물 등록 |
| 12월 | 2005 장애인미디어교육 수료작 6편 상영 |
2006년
| 2월 | ‘한미FTA를 저지하라’ 집중기획 |
| 2월 | ‘2006 비정규직 투쟁보고서’ 제작 |
| 3월 | 참세상 주최 국제포럼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 개최 |
| 4월 | ‘평택, 철조망을 걷어라’ 집중기획 |
| 4월 | ‘선거실명제를 전면 거부한다’ 집중기획 |
| 4월 | ‘영화 날개를 달다(제작:영화진실)’ 온라인 방영 시작 |
| 5월 | 영상 컨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시작 |
| 6월 | 황새울 방송국 ‘들소리’(제작: 들소리) 온라인 방송 시작 |
| 7월 | 홈페이지 개편 |
| 8월 | 특별기획 대한민국걱정포탈 ‘걱정브리핑’ 오픈 |
| 10월 |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시민참여방송 공로패 수상 |
창간제안자
새 민중언론 창간제안문
광장에 다시, 진보의 언어를
우리는 단지 하나의 매체를 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광장의 온기를 되찾고, 희미해져 가는 진보의 언어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며, 고장 난 체제의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낼 새로운 공론장을 열기 위해 섰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거센 폭풍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주식시장과 자산 가치만은 폭등하는 기괴한 금융화의 그늘 속에서, 금융은 민중의 삶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자산의 격차는 3대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로소득의 축제인 이 시장의 이면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철저히 모욕당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려 위태롭기만 합니다.
불평등은 이제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주거·돌봄·의료·교육 등 삶을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시장의 칼날 위에 서서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재난으로 다가왔고,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갈등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단순히 경제와 정치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길을 잃은 ‘여론의 위기’이자, 체제를 지탱하는 ‘생각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은 주류의 세련된 언어 뒤로 숨어버렸고, 갈 곳 잃은 대중의 분노와 불안은 자본의 알고리즘이 설계한 혐오와 배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연대했던 광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로를 보듬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자극과 대립이 판치는 메마른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텅 빈 공백을 파고든 것은 신자유주의와 극우·보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들은 삶이 팍팍해진 원인을 불평등한 구조가 아닌, 우리 곁의 더 약한 이들과 타자에게 돌리며 증오를 확산시켰습니다.
반면 우리의 민중언론과 진보적 사회운동은 기자회견문과 성명서, 딱딱한 정책 문건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중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뼈대에 스며드는 언어로 자리 잡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슴 깊은 곳의 질문을 다시 꺼내어 듭니다.
“이 시대에 민중언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론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새 민중언론은 과거의 해묵은 형식을 되풀이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주류 언론이 외면한 사건을 단순히 받아 적는 그림자에 머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불안정해졌는지, 이 체제는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끈질기게 묻고 답하는 이데올로기의 뜨거운 광장이 될 것입니다.
건조한 사실(Fact)의 나열을 넘어, 그 너머의 진실을 해석하고 내일의 전망을 함께 조직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새벽녘 노동자의 서글픈 죽음이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살인임을, 치솟는 집값에 쫓겨나는 주거 불안이 선택의 실패가 아닌 시장화된 제도의 폭력임을, 몰아치는 기후 재난이 자연의 변덕이 아닌 탐욕스러운 체제의 귀결임을, 민중의 언어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새 민중언론은 몇몇 전문가나 특정 조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 차별에 맞서는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이주민, 그리고 불안한 내일을 살아가는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민중이 직접 말하고, 쓰고, 만들고, 퍼뜨리는 ‘우리 모두의 공동 언론’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싸움이 결코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국경을 넘어 공고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그에 맞선 저항과 대안 역시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거대한 힘을 갖습니다.
새 민중언론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투쟁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지구촌 곳곳에서 피어나는 변혁의 사유를 우리의 언어로 길어 올리는 넓은 창구가 되겠습니다.
시민, 노동자 여러분.
새 민중언론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단순한 언론사 창립 사업이 아닙니다.
빼앗긴 광장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주권자의 선택이며, 왜곡된 여론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매체 하나를 세상에 더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체제전환을 위한 ‘공공의 주춧돌’을 다시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창간제안문 위에 이름 석 자만 올리는 방관자나 후원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발 디딘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새 민중언론의 필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연대의 손길을 모아내며, 창간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함께 짊어질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닫힌 결론이 아닙니다.
함께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서로의 어깨를 걸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멈췄던 걸음을 뗍니다.
빼앗긴 광장을 되찾기 위해, 사라진 진보의 언어를 일상의 삶 속에서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의 언어로 증명해 내기 위해 나섭니다.
이 거칠고도 아름다운 길에, 더 많은 이들의 간절한 심장이 함께 뛰기를 호소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새 민중언론 창간제안자 일동(2차)
- 강동진치과의사
- 강성국
- 강용준전국결집 공동대표
- 강주용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수석부지회장
- 구진성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금철전국결집 공동대표
- 김기헌
- 김상희노동당 부산시당
- 김선철기후정의행동
- 김성봉노동당 부대표
- 김승연
- 김장수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 부지회장
- 김종하전국결집 경남대표
- 김주희
- 김찬휘녹색당 공동대표
- 김태희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 김현순
- 김호중전국결집 경기대표
- 남문우금속노조 전 수석부위원장
- 박석진신한대
- 박창죽전교조
- 박해승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의장
- 복준홍금속노조 경기지부 우창정기지회장
- 서주현
- 손덕헌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송영인전국결집 서울대표
- 신상기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 전 지회장
- 신시연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장
- 심인호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장
- 안재원금속노조 전 노동연구원장
- 안종호의사
- 안창영안프로하우스
- 엄기한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유재춘전국결집 강원대표
- 윤혜진
- 윤호상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 이덕희보건경제학자
- 이상현녹색당 공동대표
- 이승수전국결집 공동대표
- 이영호전국결집 대구대표
- 이용기전국결집 경북대표
- 이재용
- 이종성금속노조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장
- 임기범전국결집 제주대표
- 전규석금속노조 전 위원장
- 정민숙
- 정영미전국결집 광주전남대표
- 정용재공공운수현장실천
- 정주교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제갈현숙한신대
- 최혁규문화학자
- 홍진훤사진작가
- 황수선
2026년 7월 14일
새 민중언론 창간제안자 일동(1차)
- 고유미·이백윤노동당 공동대표
-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권영국정의당 대표
- 김도형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 김민환(한신대
- 연구자의집)
-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 소성욱HIV/AIDS인권행동 알
- 손희정문화평론가
- 신유아문화활동가
-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이영주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공동대표
- 이종회참세상
- 장혜영전 국회의원
- 차헌호비정규직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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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51-5
도로명 월드컵북로5길 54-5 (우 04002)
마을버스
홍대입구역 1번~2번 출구 사이에서 마포 15 탑승, 서교동 주민센터 하차 후 우회전 100m
전철 · 도보
망원역 1번 출구에서 656m · 도보 10분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810m · 도보 13분
합정역 2번 출구에서 830m · 도보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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