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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노조

법원, 공공기관 단협 해지를 통한 노조 탄압 제동

법원, 공공기관 단협 해지를 통한 노조 탄압 제동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가스공사가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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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기관 단협 해지를 통한 노조 탄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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