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구성원의 정서적 유대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주류로 여기는 가정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신들의 가정은 가정의 위기 내지 해체의 증거’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심각한 차별일 것이다.
본법은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특정가족에만 건강성을 부여하여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독신가구 등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병리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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