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축하가 무색하게 ‘예견되었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호주제 폐지 원년이라는 축하가 무색하게 ‘예견되었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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