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 등 75개 단체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뒤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싸움이 사측의 \'공동교섭\' 회피와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정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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