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랜드도, 경찰도, 법원도 미쳤다”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이랜드도, 경찰도, 법원도 미쳤다”

법원이 홈에버를 운영하는 이랜드 계열사 (주)이랜드리테일이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랜드노동조합의 모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금지시킨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오름] [논평] 파업의 본질

[인권오름] [논평] 파업의 본질

이랜드는 집회 등 조합 활동을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은 손배·가압류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통제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파업권의 핵심은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전제로 한다. 가처분 인정은 헌법 상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가처분남발로 노동자손발을 묶어놓고…

가처분남발로 노동자손발을 묶어놓고…

“부산지방법원 가처분남발 규탄성명서” 대한민국헌법에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부정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앙케이블티브이방송사에서는 2006년 3월27일 노동조합조합원7명중 5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자본금2백억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1천억원대의 자산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이들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는 착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회사는 노동조합이 눈에 가시로 걸린 모양이다. 일방적인 수신료인상과 방송채널의 일방적인 변경, 그리고 재탕삼탕에 수준낮은 프로그램 등, 시청자들에 대한 폭력에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껄끄러웠던 것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조합원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쫒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회사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피켓팅을 하고 두어차례 집회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동이 꽤심했던 모양이다. 회사는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4년 4월14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선고를 하였다. 가처분의 내용은 포괄적이다. 우선 사장과 회장을 비롯한 회사경영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고 피켓이나 현수막에도 표현할수 없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노동탄압’ ‘힘들어서 못살겠다’ ‘비정규직양성’ ‘구조조정박살내자’ 라는 말도 하지말고, 글로 쓰지도 말란다. 이제 이나라의 해고노동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표현하는 즉시

“부당해고 철회, 구청장 규탄” 말하면 안된다?

“부당해고 철회, 구청장 규탄” 말하면 안된다?

삼호중, 대구중구청 "집회시위 금지,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 판결 "집회를 하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반발 잇달아 확성기, 단어사용, 소음측정도 금지사항 일일이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 누출까지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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