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전체 진정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진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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