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회도 ‘효율’과 ‘속도’의 논리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볼 때다.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나 기업 등에서 입학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기피하면 처벌받게 된다. 장애인들의 7년의 투쟁 끝에 만들어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비차별과 평등은 같은 말로 들리지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평등을 증진한다’고 하는 것에는 각기 소극성과 적극성이 숨어있다. 적극적인 평등 증진 노력을 말하지 않고 단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처우를 말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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