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30대 이상 때리고, 한 교사는 빗자루가 망가질 정도로 체벌을 가하는 등 일부 교사들이 심각한 정도의 체벌과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학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체벌을 계속했으며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른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려는 교과부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 내용에 대해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표명했다고 3일 밝힌 것.
청소년들이 간접체벌 허용, 학교장에 학칙 제정 권한 부여,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출석정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선진화방안)에 대해 성토를 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생에 대한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일부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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