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씨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혐의로 15년간 복역하다 1996년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 재판부는 이헌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은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견을 내렸다. 이헌치씨의 삶을 빼앗아간 국가는 지금 안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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