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얻어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면서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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