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의료제도”를 만든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했다.
소득세, 주민세 등 다른 항목과 더불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아까워야’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얘기하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생각이 대다수일 것이다.
당장 일할 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지는 모르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일하는 빈곤층’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기고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액수에서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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