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자꾸 자꾸 작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이문성 검사는 삼성 SDI에 근무하는 강재민씨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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