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기초 위에서 주권이 행사될 때에만 그 주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공권력 행사 대상에 “살색”은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국회는 확인하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단속추방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고, 단속추방을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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