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단속

설 연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경찰청 규탄

설 연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경찰청 규탄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불법적 과잉 단속 사과, 책임자 처벌 △경찰의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재발방지 약속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했다.

설 연휴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논란

설 연휴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논란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설 연휴에도 동대문의 한 식당에서 신분증도 보이지 않고 이주노동들을 강제 단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누 씨는 정부에서 주는 문화공로상도 받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는 결국 \\\'불법체류자\\\'일 뿐이었다.

이주노동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주노동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L씨는 한 달에 140-150만 원 받았는데, 사장이 이주노동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 회사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예전처럼 못준다, 120이상 못주니까 너네들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알아봐라.”고 했다고 한다.

[걱정브리핑] 국민연금 금융시장 속으로/죽음 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철기시대 전기작가 조정래/한국노총 한나라당 지지선언,짝사랑 정치의 속셈

[걱정브리핑] 국민연금 금융시장 속으로/죽음 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철기시대 전기작가 조정래/한국노총 한나라당 지지선언,짝사랑 정치의 속셈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4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홍석만/(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 – 국민연금, 금융시장속으로 홍석만/오늘은 국민연금 걱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주영/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 새롭게 설치되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주영/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는 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복지부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윈데..아닌가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편, 금융권력으로 종속시키는 방침 홍석만/물론 아니죠.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21인으로 구성되어 과반수가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수를 줄여, 민간금융자산운용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성 확보는 금융권력으로 부터 연금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요즘, 거꾸로 가는 게 어디 한 둘 인가요?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걱정브리핑 ② – 죽음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제동장치 마련시급 홍석만/네, 다음 걱정브리핑은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 법적 근거 명확해야”

지난 2004년 1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등 총 88명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 불명확 이에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실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선안의 구체적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으로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측은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