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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금

이젠텍분회 대법원서 승소, 교섭권 획득

이젠텍분회 대법원서 승소, 교섭권 획득

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이젠텍 회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회사측의 교섭거부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단결권을 제약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8.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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