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용역 경비가 경복궁 서촌의 한 가게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해 상인, 시민들과 충돌했다. 오전 6시부터 임대인이 동원한 용역 경비와 상인들이 4시간 동안 대치, 충돌한 끝에, 법무부 집행관은 집행 불능을 결정하고 오전 10시에 철수했다. 상인 한 명은 한때 격해진 충돌로 치아가 부서졌다고 주최(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은 밝혔다.
경찰이 23일 오전 10시 백남기 부검 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약 500명의 시민은 장례식장에 모여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 반대 의견을 직접 표명했다. 경찰은 1시 30분께 철수했다.
법원의 강제집행 당시, 집행관 신변보호를 근거로 투입된 경찰은 정문, 버스승차장, 후문, 4초소, 남문 등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도장공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성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이 격렬하게 벌어지고도 했다.
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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