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 철수 이후 단독 농성을 이어가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강제해산으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노사의 자율교섭”을 기대했다고 했지만 정부는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을 당시부터 “교섭이 결렬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히며 오히려 노사의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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