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개인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3조 제 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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