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인권평론] 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원인 밝히는게 급선무

[인권평론] 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원인 밝히는게 급선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잦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去勢)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내용이 담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발의로 제출돼 있는데, 여권 의원들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정부쪽 인사들까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야권의 이렇다 할 저지 움직임이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성(性)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그것도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입법 활동은 기본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회·도덕적 입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인권단체 및 의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법률을 막론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법’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모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제반 법률에 대한 깊은 통찰이 꼭 필요하지만, 그간 우리네 법철학은 본래의 의미가 망각된 적이 없지 않았다. 즉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