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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원숙 조사관은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한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