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0호-당당하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동행기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달 25일, 한 당사자분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활동을 동행하였다. 많은 분들이 일당직 건설노동에 참여하시기에, 하지만 ‘퇴직공제금’이란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낯설어 하시기에 동행기를 나누고자 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먼저, 퇴직공제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90년대 중반, 성수대교 붕괴(\’94. 10), 삼풍백화점 붕괴(\’95. 6) 등 건설업계에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 대책」을 내놓는 한편, 1996년 12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그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다. 법률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보수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동자 개인의 1일 근무일에 대하여 공제부금액을 월별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1일 공제부금액은 4,200원으로, 건설노동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사용주는 4,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라? 한 당사자분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청구 기준인 252일을 넘어 을지로에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동행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병원부터 동행해야 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4.10 17:00